면적 규정만 있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발코니, 앞으론 500㎏ 하중 견딜 수 있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7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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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상구 추락·붕괴사고 예방 위해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종로 지하철1호선 종각역 인근 고기집 '숙달돼지' 2층 외부 비상구에 발코니 형태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신윤희 기자
서울 종로 지하철1호선 종각역 인근 고기집 '숙달돼지' 2층 외부 비상구에 발코니 형태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발코니를 세울 때 무게 500㎏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 발코니를 의무화했으나 부식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해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에서의 추락·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업소에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으로, 건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2006년 이후 비상구설치가 의무화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다중이용업소는 3만8610곳에 이른다.


또한 비상구 밖에는 고객이 대피하도록 건물 외부로 나온 발코니 등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규제에도 발코니가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하거나 부식 등으로 노후해 붕괴·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상가건물 3층 음식점에서 몽골인 남성 3명이 흡연을 위해 비상구 밖 발코니에 나갔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문경시 노래방 손님 4명이 발코니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발코니가 무너져 내리며 3m 밑으로 추락했다.


소방청은 법 개안을 통해 업소 측에 비상구 밖 발코니가 사람들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발코니 면적을 가로 75㎝×세로 150㎝×높이 100㎝로 하도록 돼 있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가구나 자재, 사람 등 중량의 합계인 활하중을 5kN/㎡ 이상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성인 약 7명 정도에 해당하는 500㎏ 무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신고하는 업소는 영업 허가 시 이런 내용을 입증할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업소 측에 자가 정기점검을 통해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변경 여부, 금속 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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