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과속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고요? 옛말입니다. 이젠 안통해요”
경찰이 이달부터 도로를 달리면서 과속 차량을 직접 단속하는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도로에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다보니 운전자들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각종 네비게이션 등 앱을 통해 단속 장비 위치를 파악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다시 내달리는 운전자도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이 순찰차는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줄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에서 오차 4% 내외로 정확하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 이달중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에서 40㎞를 넘는 초과속 운전차량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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