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인 크리에이터 보겸(김보겸·33)은 자신의 유행어(보이루)에 성적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한 윤지선 교수 논문이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에서 ‘변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겸은 7일 유튜브에 ‘카톨릭(가톨릭)대 판결 나왔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최근 진실위에서 받은 본조사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겸이 가톨릭대에 윤 교수의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윤 교수는 논문 작성 당시 가톨릭대 시간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현재는 세종대 초빙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톨릭대 진실위는 내부 규정과 교육부 훈령 등을 들어 “각주 18번 일부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진실위는 변조를 “연구 원자료,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해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각주 18번은 윤 교수가 논문에서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는 ‘보X’와 ‘하이루’가 합쳐진 말”이라고 주장했던 대목이다.
진실위는 이에 대해 “(논문이) ’보X+하이’로 의미를 합성하지 않았음에도 합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했다”며 “이는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고 해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굑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한 표현에 대해 남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위원 지적이 있었다”며 “또 ‘한남 유충’ 등의 용어도 한국 어린 남성에게 특정한 편견의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보겸은 해당 결과서를 철학연구회 사무실, 이메일로 전달해 답변을 요구했다. 철학연구회는 윤 교수의 논문 게재를 허용한 학회로, 앞서 각주 18번에 대해 “변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은 연구 윤리도 위반했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연구회에 윤 교수의 논문에 대한 철회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변론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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