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된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은 농장 4단계 소독 실시를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9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의심가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석회 도포 ▲농장 청소·소독 ▲축사 출입통제 ▲축사 청소·소독이다.
그러면서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엄중 처벌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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