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산불조심기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차단을 위해 산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부지방산림청은 12개조의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국·사유림을 감시한다.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기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는 자,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침입자, 담배를 태우거나 버리는 자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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