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궁을 먹고 싶다”, “처녀막을 보고 싶다” 등 비상식적 발언을 하고, 마취 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수련의가 문제를 일으킨 병원에서 나와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수련의 A씨는 올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 병원에 취업해 수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인턴 수련의로 근무하던 중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점이 인정돼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수련의 자격이 취소됐다. 검찰이 지난 5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가 이전 병원에서 수련의 처분 취소를 받기 전 먼저 사직해 징계를 피한 것이다.
TV조선은 “(A씨가 근무하는) 병원 인사 규정에는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A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씨는 채용한 병원 측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열린 준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등 당시 재판을 취재한 매체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본인 확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 질문에도 눈을 감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A씨 측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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