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애써 가꾼 산림, 산불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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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산불 440건... 피해 규모 축구장 약 1000배 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정부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등산객들에게 산불조심 홍보를 실시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전날 10일 충북 충주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불이 일으키는 피해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가을은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를 따라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림정화 활동과 방문객에게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펼쳤다.


산림청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행사장 한편에서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은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440건으로, 피해 규모는 857ha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의 약 1000배 규모나 마찬가지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64%가 입산자 실화 및 소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는 1219명이 입건돼 920건이 형사처분 받았다. 벌금만 총 6억 640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낼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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