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해진다.
항당관세 적용기간은 이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족조치다.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는 현재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이날 ‘긴급수급조종조치’를 즉각 시행시켜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한 대당 1회 최대 10L까지만 구매 가능토록 조치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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