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 오늘(11일)부터 전국 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11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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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2022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남은 오늘(11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8일 전국 139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작년과 동일하게 확진·자가격리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총 31곳이 확보됐으며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별도 시험장은 112곳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병상과 시험장을 더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능 전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격리 또는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접수하여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한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의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며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만약 이를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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