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실질적인 농장 방역 인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예방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가금(메추리) 농장에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대응요원은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내 의료기관에 AI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H5N1형 고병원성 AI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AI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농침축산식품부가 충남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주의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 날인 2일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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