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문화재청이 김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주변 경관을 분석한 결과, 최대 아파트 21개층을 철거 또는 58m 높이 나무를 심어야 심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에듀포레힐 8개동, 예미지트리플 3개동, 대광로제비앙 9개동 등 총 20개동이다.
본부는 △지면+20m △김포 장릉이 있는 산등성이 △인근 아파트 △인근 아파트+뒷동산 총 4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문화재법 심의 기준인 ‘높이 20m’를 맞추려면 에듀포레힐(20층), 예미지트리플(25층), 대광로제비앙(20층) 단지에서 문제가 된 동들을 최대 21개층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허용 가능한 층 높이는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인근 아파트’, ‘인근 아파트+뒷동산’은 동 위치에 따라 최소 8층~최대 19층까지 가능했지만, ‘능선’과 ‘지면+20m’은 최소 1층~최대 19층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지면+20m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문제가 된 모든 층을 4층으로 통일해야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4가지 기준은 문화재청의 능·원·묘 경관 검토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문화재청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셈이다. 매체는 “(다만) 아파트 동을 철거해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00m) 밖에서 아파트가 보여 철거의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부는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결과 능 앞에 세우는 나무문인 ‘홍살문’ 앞에 나무를 심을 경우 최소 30m, 능선 및 아파트 바로 앞 동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 각각 33m·58m 크기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의원은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조, 문화재청의 직무 유기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라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지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매일경제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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