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5인용을 넘는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해 전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하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연면적·높이·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나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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