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내년 1월부터 10년만에 폐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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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 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 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매일안전신문]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 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한 데다가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컸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여 활용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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