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기승 부리는 '총명탕' 광고 함부로 믿지 마세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9:00:06
  • -
  • +
  • 인쇄
식약처, 지난달 20~25일 집중점검 통해 위반사례 194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수험생 숙면’, ‘수험생 건강 면역력’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사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수험생 숙면’, ‘수험생 건강 면역력’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한 사례. /식약처

[매일안전신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당국이 수험생의 기억력 증진 등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부당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이른바 ‘총명탕’이나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의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25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194건을 적발,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가 8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신체조직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 인정이 없는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거나 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고 공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다가오는 수능 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증단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