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과 잠실진주, 수색 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에 대해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예산회계 17건과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으로,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와 법인카드 출납 대상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자금 차입과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명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은 수사 의뢰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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