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주는 캣맘 제지하다가 ‘액체 테러’ 당해” 靑 국민 청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3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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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청와대 국민 청원)

[매일안전신문] 한 국립 공원 공무원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여성을 제지하다가 ‘액체 테러’를 당한 뒤 두통, 이명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캣맘이 계도하던 공단 직원의 눈에 뿌린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수사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25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모 국립 공원 분소에서 녹색 순찰대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 소개한 글쓴이는 “10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사찰 옆 휴게 쉼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날 겪은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국립 공원 내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자꾸 먹이를 주면 공원을 떠나지 않고 다람쥐, 청설모 등 다른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이 같은 이유로 글쓴이는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는 한 여성을 보고 “먹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따가 치우겠다”며 글쓴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글쓴이가 다시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너 뭐하는 XX야” 등 욕설과 모욕은 물론 등산 스틱으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 급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글쓴이 눈에 뿌리기까지 했다.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눈이 충혈되고, 계속 쓰라리고 아프고 심한 이명 현상, 두통. 특히 밤에 너무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아프다”며 “40여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병가를 내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에 맞은 물질이) 일반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 캣맘은 경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내가 바라는 건 가해자의 피해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던진 미상의 액체류가 어떤 물질인지 수사해 그에 맞게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이) 눈에 뿌린 독극물이 무엇인지 수사해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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