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하철역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러 간 경찰관들이 논란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출동을 위해 저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반응과 “작은 교통 법규도 어기면 안 되는 게 경찰”이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이 끌었다. 글쓴이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다”며 경찰관 2명이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사진, 지하철역 앞 인도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사진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인도 위 주차는 사유지의 경우만 가능하다. 지하철역 앞 등 공공장소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다만 범죄 예방, 진압 등 긴급 상황 때는 인도 위 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커피 구매가 긴급 상황이냐’며 경찰관들을 비판했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긴급 상황과 평상시 차이를 (경찰관들이) 모르는 것 같다”며 “벌써 특권을 보통의 자기 권리로 착각하는 어린 경찰들”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교통 법규도 어기면 안 되는 게 경찰”, “일반인들이 감히 경찰 나으리들 주차하시는 걸 아니꼬와 해선 안 된다” 등의 글도 있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순찰 경찰들은 긴급 출동을 대비해 식사, 휴식, 화장실 등 이용 시 순찰차와 최소 거리에 있어야 한다”며 “(사진 속) 저분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저분들도 사람”이라며 경찰관들을 옹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들어가는 길과 인도 중간이라 이면도로에 잠시 (차를) 세운 것 같다”며 “(지적하는 네티즌들은) 편의점 갈 때도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가시느냐”고 되물었다.
불법 주차 갈등 및 민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162건에서 지난해 2만 4817건으로 10년 만에 153.2배가 증가했다. 도로를 포함하면 같은 기간 8450건에서 314만여건으로 371.6배가 늘었다. 권익위는 올해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해 불법 주차 관련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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