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넘어진 손님, 보상금 1억원 요구" 편의점주 호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4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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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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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한 편의점주가 "비오는날 매장 안에서 손님이 넘어진 뒤 보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14일 에펨코리아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한 편의점주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9개월째 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주는 “매장에서 넘어짐 사고를 당한 여성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점주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발생했다. 한 중년 여성이 냉장고에서 맥주 4캔을 꺼내 오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것 점주는 “편의점 안에 빗물 터는 매트도 뒀고, 들어오는 동선 앞에 바구니도 비치해 뒀다”며 “(그러나) 여성은 매트에 발을 털지도 않고, 바구니를 (그냥)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점주는 여성이 통증을 호소하자 119를 불러 남편과 함께 이송 조치를 했다. 점주는 “(그때 여성이)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길래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 쪽에 책임이 있다’고 해 보험사에 (여성을) 연결해드리고 잊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저번 주. 점주는 보험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여성이 팔 골절로 장애 등급을 받고 피해 보상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


점주는 “보험사에서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점주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 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점주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여성은 어딘가 걸려 넘어진 게 아닌, 혼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는 “너무 억울하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은 “1억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개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건 영업장이 물어주면, 길가다 넘어진 거는 국가가 배상해줘야 하나”,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맞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매장 주인의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인이 얼마나 안전에 책임을 다했느냐에 따라 배상 책임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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