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채널 男 아나운서, 女 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수사 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4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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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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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한 보도 전문 채널의 남성 아나운서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최근 모 보도 전문 채널 남성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빠져나가던 중 시민 신고로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화장실을 찾은 당일 다른 건물의 화장실에서 정체 불명의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덜미를 잡힌 두 번째 화장실 침입도 다른 정체 불명의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매체는 “또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차례 왔다갔다한 점 등을 근거로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정체 불명의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하지 못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성적 의도를 갖고 침입했을 경우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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