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이용자 COOV앱 등 권장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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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등은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되거나 운영 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실내체육시설을 끝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시설 등은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시 과태료나 운영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의 책임자는 입장 전 이용자의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용자는 증명서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카카오·네이버 등) 사용이 권장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전자증명서의 QR코드로 확인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증명서의 경우 육안으로 신분증과 대조확인이 가능하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책임자 및 이용자들의 방역패스 이용 등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음성확인을 받거나, 접종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6명이며, 국내 발생 1986명, 해외 유입 20명으로 총 39만 7466명이 누적됐다.


최근 한 주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 9일 1715명 → 10일 2425명 → 11일 2520명 → 12일 2368명 → 13일 2324명 → 14일 2419명 → 15일 2006명으로 주간누계는 1만 5777명이다.


지난 10일 2425명 이후 이날까지 엿새째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 영향으로도 2000명대는 깨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져볼 시 ▲서울 856명 ▲경기 596명 ▲인천 102명 ▲부산 67명 ▲충남 57명 ▲대구 48명 ▲경남 44명 ▲전북 38명 ▲강원 35명 ▲경북 34명 ▲대전 33명 ▲광주 25명 ▲전북 19명 ▲충북 18명 ▲제주 10명 ▲울산 3명 ▲세종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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