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은 같은 사무실을 쓴 근로자, 접촉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민사부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확진 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1호에서 마지막 재판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사무실을 쓴 근로자와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사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 청사 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근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방청인 중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과 직원 1명도 코로나19 확진됐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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