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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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용 중인 산림드론감시단 모습 (사진, 산림청 제공)
드론 운용 중인 산림드론감시단 모습 (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국유림 훼손률이 증가해 정부는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산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산림사법처리 건수는 19건으로 지난 2019년 14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다.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는 자,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침입자, 담배를 태우거나 버리는 자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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