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1명이 사망한 ‘생수병 사건’ 관련, 경찰이 다음 날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A씨의 인사 불만에 따른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브리핑에서 “A씨가 인사 및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등이 사망해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날에는 사고 당일 회사를 무단 결근한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 A씨와 사망한 남자 팀장 B씨 몸에서는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A씨 휴대전화 등에서 문제의 독극물을 구매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B씨, 피해 여직원 C씨에게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 등에는 “짜증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 A씨가 C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택에서 같이 살던 룸메이트이자 과장 D씨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방 발령을 시사한 뒤 같은 팀 소속 상급자인 D씨가 이를 막아주지 않은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씨는 생수병 사건 8일 전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신 뒤 고통을 호소, 병원 신세를 졌다. 경찰은 이 역시 A씨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범행 계획 시점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절차대로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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