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대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륙 및 착륙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세계 항공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이트레이더24를 보면 매년 비행기들이 이착륙하지 못하고 인천 국제공항에 모여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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