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정부는 대둔산에서 대국민 산림보호 홍보를 실시하며 산불 예방에 대해 국민적 동참 필요를 강조했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하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대둔산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드론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 등산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국민이 모두 산불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며,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을산행 시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440건으로, 피해 규모는 857ha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의 약 1000배 규모나 마찬가지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64%가 입산자 실화 및 소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는 1219명이 입건돼 920건이 형사처분 받았다. 벌금만 총 6억 640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낼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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