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실시...번호판 미부착·헬멧 미착용 등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17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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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경기도가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헬멧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7일 경찰청, 한국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달 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교통법류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단속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2019년 대비 5.4%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2만898건에서 2만1258건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의 경우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륜차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앟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의 절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6월 22일 이륜차 통행이 잦은 15개 교차로에서 배달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9633대 중 4476대(46.5%)가 교통법류를 위반했다.


법규위반 건수는 5045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2971건, 58.9%)이 ‘정지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신호위반과 중앙성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27.5%(1388건), 인도침범 8.1%(410건) 등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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