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철 앞두고 ‘재료 제조업소·수입품’ 점검나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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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 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대형 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 재료 업체의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고추, 마늘, 젓새우 등 농·수산물 11개 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9개 품목 ▲김장용 매트와 장갑 4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김장철에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되는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등을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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