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 한서희 법정구속으로...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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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 실형(18개월) 선고 받아 구속!
-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 판사에게 욕설까지...

[매일안전신문]


연습생 출신 유투버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포착돼 기소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1단독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서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서희

오늘 재판부는 마약 관련 혐릐 일체를 부인한 한서희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검찰이 구형한 1년을 넘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항의하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통상이지만 재판부는 한서희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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