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남영역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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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장애차별 아니다"는 인권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심판도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당고개역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모든 지하철에 승강기 추가설치 등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당고개역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모든 지하철에 승강기 추가설치 등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 대해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 이동의 권리를 빼앗는 남영역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남영역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했다.


독립연대에 따르면 남영역은 하루 이용객이 2~3만명에 이를 정도로 혼잡한데도 출구는 1곳뿐이고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서울시는 201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영역에는 아직껏 설치 계획조차 없다.


남영역 근처에 사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는 지난 6월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 남영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도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중증장애인이 이용을 제한당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한 인권위 판단에 항의하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추진연대 등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지난 4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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