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내 김치·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중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해우이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18일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인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90곳 중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김치 제조·판매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판매했다.
성남시 소재 B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했다. 그러나 출입구에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적발됐다.
특히 B업체는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는 광주시 소재 C식품제조업체는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후 모든 생산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원시 소재 D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이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산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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