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8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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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임신하거나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나며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한 자녀의 경우 100만원이며 쌍둥이 다자녀는 14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보다 각각 40만원씩 늘어난다. 분만 취약 거주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사용 가능한 현재와 달리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해 진다.


한편 현재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는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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