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과 수도권, 충남·북 미세먼지(PM2.5) 위기경보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0 1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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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20일 서울 시내 모습. 서울과 경기도는 19일 오후 6개월 만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20일 서울 시내 모습. 서울과 경기도는 19일 오후 6개월 만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21일 서울과 경기 등에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내려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지난 19일부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해당 5개 시도도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데다가 21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8기를 가동정지하고 27기 상한을 제약해 시행하는 등 전체 35기 석탄발전 감축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휴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5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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