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상 밀수, 밀입국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주민 신고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부해양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밀수국 등 국제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식별 소형보트 이용 밀입국 ▲공해상 환승(화물선, 어선) ▲공해상 환전 등 직접 밀수 ▲국제여객선 컨테이너 이용 밀수 등 국경을 침해하는 범죄가 단속대상이다.
중부해경청은 밀수·밀입국 단속전담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항·포구 밀입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한 주민 신고망을 활용하는 등 밀입국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밀수·밀입국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양국제범죄 대응에는 무엇보다 대국민 신고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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