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활약한 봉중근(41)씨가 그런 경우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방송사 야구 중계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를 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단속됐다.
사고 당시 봉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5%였다.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에도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규제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와 같이 받는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컫는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된다.
경찰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내지 않아 봉씨를 입건하지 않되 원동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 부과 조치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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