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한 ‘메토니타젠’ 등 4종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앞으로 이 물질은 마약류와 똑같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와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다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마약류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기 이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29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일본도 지난 10월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를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당국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2군으로 분류하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0종이,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84종이 지정돼 있다.
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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