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 769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6일부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3곳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곳이 대상이다.
특별점검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기준치 유지 여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철 차량 등 대중교통시설은 관리대상 전체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한다.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뿐만 아니라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과 지하철 전동차까지 점검한다.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지하역사는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방학을 맞아 청소년 이용시간이 늘어날 학원,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 문제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를 하기로 했따. 간이측정치 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더라도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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