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등 빵류 제조업소 위생점검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01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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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케이크 사진(Pixabay)
기사와 관련없는 케이크 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류 제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사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약 670여곳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제조설비와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표시 준수여부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를 수거해 보존료, 허용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규군 등 기준·규격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연말연시 대비 빵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사응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점검 결과에 따르면 5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이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했다. /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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