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일(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간 격리 조치된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현행 10일 격리에서 14일로 연장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1일 오후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했다.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도 발표했다. 익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해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다”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익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오는 4일부터는 2주간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 해외 오미크론 위험도 따라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 확대할 예정
정부는 전날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한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키로 결정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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