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앰배서더 호텔, 화재 대피조치 미흡...투숙객 4명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5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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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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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설 연휴기간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 머물다가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주채광·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앰배서더호텔그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이 인정한 1인당 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으로 선고했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인 1월26일 오전 4시쯤 앰배서더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투숙객 583명은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객실에 있던 투숙색은 비상계단에 갇혀 있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투숙객 7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당국은 지하 1층 알람 밸브실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숙객 32명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숙박업자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 시설을 제공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피고는 ‘호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 중 1심에 불복한 4명이 항소했는데,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두배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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