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일지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운전면허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인 A씨는 밤에 술을 마신 후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넘어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이라는 걸 몰랐을 뿐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된다. 면허 없이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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