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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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총괄반장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이 돼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설별 장관책임제 이행으로, 장관 및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방역패스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패스 불이행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한다.


부처별로는 현장점검팀을 꾸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 및 행사가 많은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기간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방역책임관을 맡아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의 13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도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및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도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는 영업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증명서를 휴대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다”며 “접종 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주 분들과 이용자 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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