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의 사고가 매년 200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기 위에서 발을 닦거나 영아를 올려두고 씻기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8일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200건씩 일어나 총 693건 발생했다. 안전사고 접수건수는 지난 2018년 249건 → 2019년 212건 → 지난해 232건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세면대는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돼 있으며, 사고 사례는 보통 파열·파손·무너짐 등이 많았다.
성인은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 앉았다가 도기가 꺾이는 등 파손돼 다치는 사고가 잦았다.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추락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안전사고가 잦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 위해사례가 110건 중 77건인 70.0%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피부 베임 등 사고로 확인됐다.
연령대를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더 높았다.
특히 사고 사례 중 추락의 경우 대부분 0~5세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다. 이는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기다 부주의로 추락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97건, 83.5%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및 뼈, 인대 손상’ 28건(4.0%) 등 순으로 파악됐다.
이 중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538건(92.9%), 베임 12건(21%), 찰과상 12건(2.1%)로 나타났다.
‘뇌진탕 및 타박상’의 경우 타박상 55건(74.3%), 뇌진탕 19건(25.7%)다.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파손에 의한 파편으로 신경 절단, 전신 부상 등을 입는 심각한 위해 사례도 접수됐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높았다. ‘둔부, 다리 및 발’도 228건(32.9%)을 집계해 상당 수 차지했으며, ‘팔 및 손’도 166건(24.0%)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내보였다.
사고 유형을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여학생(만 19세)이 세면대에 몸을 기대고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한 남학생(만 10세)이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과정으로 뇌진탕 발생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추락사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호자가 11개월 된 남아(만 0세)를 세면대 위에서 씻기다 약 1m높이에서 추락해 부종, 찰과상, 구토 증상을 유발했다.
끝으로 지난 2019년 6월 한 여성(만 27세)이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날카로운 부위에 긁혀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각 세대별로 세면대의 종류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나 받침대 역할을 한다.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인 힘을 하중에 가할 시 도기가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
세면대와 벽 간 접합이 잘 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도기 위에서 영아를 씻기거나 발을 닦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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