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사고시 오염피해 방지 위한 ‘응급조치법’ 교육영상 공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14:16:57
  • -
  • +
  • 인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복된 선박의 승선원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복된 선박의 승선원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이 담긴 교육 자료가 배포돼 선박 해양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 자료는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동영상에는 ▲선박의 연료유 공·수급 중 기름 넘침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 ▲침수·침몰 상황 등에서 선박 자체적인 긴급조치를 통한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자료는 원교육기관 및 해운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선박종사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 등 2차사고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영상으로 해양사고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 해양오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335㎘가 유출됐다.


이 중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가 연 86건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265㎘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는 전체 유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유출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래인선의 충돌로 유조선에서 원유 1마 2547톤이 해상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양식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4329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와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될 시 어장 및 양식장 오염, 항만운영 중지 등으로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