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교통섬에서 절반 이상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에게 양보한 차량은 10대 중 1대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일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지난달 5일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4곳에서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는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33.2%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교통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횡단 양보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0.8%로 369대 중 단 3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다.
홍성민 공단 책임연구원은 “교통섬에 설치된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이동속도가 높고 특히 교통섬을 보행자는 보도로, 운전자는 차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자 안전에 취약하다”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섬 이용을 위해선 운전자의 일방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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