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길이 250∼499m의 짧은 도로터널에도 위험도가 높을 경우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500m 이상 터널에만 의무적 설치가 적용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기존 예규는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대피거리를 250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300~500m의 터널에 대한 대피안전확보 기준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3000m 이상의 1등급, 1000∼3000m의 2등급, 500∼1000m의 3등급 터널에만 연장등급에 따라 설치됐다.
앞으로는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이나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에는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250m가 되지 않는 4등급 터널이더라도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면 피난연결통로를 둬야 하는 것이다.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경우에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제연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이는 길이가 짧더라도 터널 구조나 위치, 이용률 등에 따라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 화재·교통사고·위험물 누출만 포함했던 터널의 ‘긴급상황’으로 지하차도 침수를 포함했다. 이로써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비상방송, 진입차단설비 등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통제 없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등 시설과 관리인력 및 체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연설비의 성능평가 시점을 4년에 1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도로와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서는 방재시설 설치기준에서 긴급전화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터널 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표지판 종류에 진입차단표지판를 추가하고 터널환기시설 설치와 관리기준도 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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