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배달라이더 A씨는 야간 배달 중 뺑소니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탓에 열흘간 배달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겼다.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어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다. 사고를 계기로 대비라도 하자는 생각에 민간 상해보험 견적을 받아봤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아 한달 월급이 훌쩍 넘는 돈을 요구해 사실상 가입을 포기했다.
앞으로 A씨가 보험에 가입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안심상해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라이더는 이날 0시부터 2022년 12월12월까지 1년간 배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플랫폼 배달라이더는 별도 가입산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이나 이륜차종합보험 같은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이 허용된다. 외국인등록자도 포함된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잦은 이직과 부업·겸직이 많다보니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한다.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려면 높은 사고 위험률로 인해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이륜차나 개인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도보로 배달업무중 일어난 사고다.
보장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200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후유장애는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교통상해 수술비는 30만원, 골절발생 진단금으로 20만원이 정액지급된다.
시는 이번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했다.
청구는 배달업무 중 상해사고가 발생한 배달라이더나 지정대리인이 보험사 전용 콜센터(02-3486-7924)와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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