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수도계량기 검침직원이 동파 예방 위한 보온 안내문 붙여놓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4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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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함에 검침요원이 내붙일 보온조치 안내문. /서울시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요원이 내붙일 보온조치 안내문.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수도계량기함을 보온조치할 것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내붙여 동파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시민에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검침기간을 활용해서 검침직원이 수도계량기함 내부 보온조치 여부도 확인한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 ‘안내문’을 붙여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에는 수도검침 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이 안내된다.


다만 공동주택 위탁검침이나 자가검침,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는 검침직원이 따로 없어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밖 벽면이나 바닥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현관 앞 벽에 설치돼 있다.


세대별 현관 앞에 계량기함이 없을 때는 건물 외부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타원형 보호 뚜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양수기 보호통’이라고 적혀있으니 찾으면 된다.


수도계량기함을 열어 별도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재료로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게 좋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날씨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려 보냄으로써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겨울 동파취약 34만 세대에 맞춤형 보온조치를 취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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