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건강검진을 미처 하지 못한 국민이 연말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로 검진 기간을 늘린다.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는 내년 6월까지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성별·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받으면 된다.
다음 검진은 원래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아야 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서도 내년 6월까지만 받으면 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신청해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내년 6월로 함께 연장한다.
보건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올해 안에 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올해와 내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기간인 내년 6월까지 검진을 할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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