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사용 금지된 의약품 성분 함유된 해외식품 유통한 업체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20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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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운영자 2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식품(사진, 식약처 제공)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식품(사진,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유통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된 가운데 해당 업체 운영자 2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내에 반입 및 유통된 해외식품은 6698개로 조사됐다.


유통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A 2.17~6.02mg/g, 센노사이드B 3.36~9.06mg/g가 검출됐다.


빈포세틴의 경우 현기증, 두통, 속스림을 일으키거나 유산 또는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23개 업체의 운영자 2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 및 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위해식품 차단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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