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해당 적발 업체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임의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2개의 제약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2개 제약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의약품을 제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적발된 제약사의 관련자와 법인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유통한 업체 23곳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운영자 2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 및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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